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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7.13 2016가단198
분양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1) 유러피안복합테마리조트 주식회사(이하 ‘시행사’라고 한다

)는 충남 태안군 남면 몽산리 474-1 일대에 유러피안리조트 휴양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고 한다

) 신축, 분양사업을 진행한 시행사이고, 피고는 시행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부지 수탁, 사업관리, 기성관리, 분양,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업수탁자이다. 2) 원고는 2009. 7. 30. 시행사 및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리조트 중 제3구역 302동 801호에 관하여 준공예정일을 ‘2011. 3.’, 이용개시일을 ‘2011. 6.’, 분양대금을 ‘101,806,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09. 7. 30.부터 2010. 9. 25.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82,240,800원을 지급하였다. 나. 분양계약의 해제 1) 이 사건 리조트 신축공사는 준공예정일까지 완료되지 않았고, 원고는 2012. 7. 3.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준공예정일인 2011. 3. 31.까지 준공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통고하였다.

2 한편, 분양계약서 제12조 제3항은 “피고의 준공 지체 등의 사유로 콘도의 이용개시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콘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또는 피고의 계약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원고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위 준공지체 등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가 콘도 이외의 다른 콘도를 이용시킬 수 있는 경우 또는 이용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통보함으로써 상호 협의 하에 이용개시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선행소송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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