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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42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부산 동래구 F빌라 7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함)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1억 2,000만 원은 중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 8,000만 원은 이 사건 빌라에 대해 고소인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9,6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4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잔금 명목으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건네받아 2012. 10. 29.경 피고인의 누나인 G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각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영수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명함 각 사본

1. 통장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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