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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6.03 2019노4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제1원심판결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제1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1) 피고인은 AO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 W에게 군포시 AM 답 3,55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한 매매대금 잔금 4억 3,50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AO의 사정으로 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이 사건 토지 중 500평을 분할하여 피해자 W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서 미지급 잔금을 1억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W에 대하여 1억 원의 민사상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을 뿐, 피해자 W을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제1원심판결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의 잔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안을 피해자 W과 논의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W에게 자신을 믿고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는 말아달라고 부탁하여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제1원심판결은 피고인이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W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였다.

3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W과의 약정대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하였으므로, 편취금액은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인 9억 8,500만 원에서 5억 원을 제한 4억 8,500만 원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단순 사기죄로 인정되어야 하는데도 제1원심판결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편취액을 9억 8,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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