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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1 2019고단9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23:3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지구대 앞 사거리를 탄천 방향에서 야탑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82.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의 차량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어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2.9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2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대편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9. 4. 19. 19:48경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1.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야탑동 야탑지구대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6km의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검시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피의차량사진, 음주측정기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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