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9.19 2019고단3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스포츠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4. 19:22경 경주시 C에 있는 D 입구 삼거리를 E호텔 방면에서 물레방아 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경주시 C 앞 도로는 법정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를 제한속도보다 시속 48.62km를 초과한 시속 108.62km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비보호 좌회전 중인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를 보지 못하여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위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뒷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2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4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1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장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1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대물피해 불입건)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