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4, 5, 6, 7, 8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3, 을 3호증의 1 내지 9, 을 4호증의 1 내지 6, 을 5호증의 1, 2, 3, 을 6, 7, 8, 9, 10, 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A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2004. 7. 2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당연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 B 관리단도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당연설립된 관리단이다
(이하 피고 A 관리단을 ‘피고 1 관리단’, 피고 B 관리단을 ‘피고 2 관리단’,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제1 건물’,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제2 건물’,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건물의 전체 구분소유자들은 2007. 6.경 입주자총회를 개최하고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C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라는 단일한 단체를 구성하였고,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하는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9. 11. 30.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D을 선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1. 8. 26.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기간은 2011. 10. 1.부터 2013. 9. 30.까지 2년, 용역대금은 월 21,499,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원고가 관리비의 부과, 징수 및 집행, 시설물 유지관리, 주차관리, 청소관리 등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