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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6나56336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A 관리단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A 관리단은 원고에게 23,719,22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동주택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A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고 한다)은 남양주시 B 소재 지하 2층 지상 8층의 집합건물 A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으로서, 2014. 9. 11. 관리단 총회를 통해 조직되었다.

나. 원고는 2010. 12. 20.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로 하는 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해왔다.

다. 한편, 피고 관리단은 2014. 9. 23. 피고 주식회사 에이블피엠씨(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2014. 9. 30.자로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그 후 피고 관리단은 2014.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2014. 11. 30.로 해지한다고 재차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경까지 위 건물관리업무를 계속하였고, 2014. 12. 31.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에 관한 인수인계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4. 9월 내지 12월분 용역비(급여 등)로 20,945,120원, 2014. 6월 내지 11월분 전기안전대행료로 1,320,000원, 2014. 8월 내지 11월분 승강기유지비로 968,000원, 같은 기간 소독비로 60,000원, 2014. 10월 내지 12월분 전화요금으로 140,100원, 2014년 하반기 물탱크청소비로 286,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관리단에 대한 청구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의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구분소유자 전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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