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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1 2018가단546197
관리용역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 관리단은 원고에게 5,674,1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3.부터 2020. 3. 11.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남시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집합건물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하던 회사이다.

피고 B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고, 피고 C는 피고 관리단의 대표였던 사람(2018. 9. 15. 관리단 총회에서 G으로 변경됨),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피고 관리단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회사, 피고 E은 피고 D의 관리부장, 피고 F은 피고 D에 의해 고용된 관리소장이다.

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의 시행사이다.

원고는 2016. 4.경 H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5. 1.부터 2019. 4.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갑”은 H, “을”은 원고이다). 제4조(관리계약기간) 본 계약에 따른 관리기간은 개시일로부터 3년간을 의무기간으로 한다.

제5조(계약의 갱신) “갑”이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해제 또는 계약갱신에 대한 서면통보가 없으면 동일내용으로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1조(관리계약조건) ㈎ “을”이 “갑”으로부터 지급받는 관리용역비(일단관리비)는 월간 5,158,341원으로 한다.

㈏ 관리용역비(일반관리비)를 제외한 공과금 및 법정관리비, 제비용은 실비정산한다. 라.

한편, H은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할 당시 구분소유자(수분양자)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다

(“갑”은 H, “을”은 “수분양자”이다). 제11조[자치관리위원회] ① “갑”은 사용승인일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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