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81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9. 04:40 경 부산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 인의 전 여자친구인 D의 현재 남자친구인 피해자 E(23 세) 가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시비가 되어 위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 지름 약 18cm ) 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각 1회 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