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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31 2015고단331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 건물 103호 소재 F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도금장비 제조업을 하여 온 사람인바, 2014. 12. 23.부터 2015. 6.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6,440,000원을 위 G과 합의 없이 2015. 7. 10.까지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28,170,5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H의 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G, I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근로 기준법이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 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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