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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09 2016고정71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1. 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AW에게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13,726,2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AX에게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13,614,2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W, AX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피해자들의 퇴직금을 지급 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근로 기준법 제 112 조, 제 36 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 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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