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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8 2017나220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2행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먼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정산합의서, 하자보수각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 A이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은 공사에 필요한 주된 재료와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면 등은 원고가 제공하되, 공사의 완성은 피고 A이 책임지기로 하는 일종의 도급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고(피고 A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에서 노무자들의 노임 및 관련 경비를 지출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이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고, 손해가 있어도 자신이 감수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 A은 독자적으로 일용근로자들을 모집하고 또 그 노임을 결정하였으며, 원고는 여기에 직접 간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당심의 부산지방국세청 서부산세무서, 근로복지공단 부산동부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피고 A이 노무자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었다

거나 피고들도 단순히 노무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고용된 노무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이 사건 정산합의 및 하자보수약정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가 제공한 자재와 설계도면에 따라 작업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그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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