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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62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6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19. 6. 25.까지 연 6%의,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을 사업주로 하는 개인사업체인 ‘D’은 철물, 철구조물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면서 2015. 5.부터 피고에게 ‘철물제품’을 공급하다가 2015. 11. 26. 원고가 설립되자 피고에 대한 미수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는 그때부터 2016. 8.까지 피고에게 철물제품을 공급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7. 6. 30. 미지급금을 34,1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확정하고, 피고가 2017. 12. 31.까지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이하 ‘원고 계좌’라고 한다)에 29,400,000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갚으면 나머지 금액은 면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17. 12. 31.까지 위 정산금 전액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에서 정한 변제기인 2017. 12. 31.까지 정산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애초의 미지급금 34,150,000원과 부가가치세3,415,000원을 더한 37,565,000원에서 정산합의 후 지급한 금원을 뺀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을 제2호증의 4 내지 7, 을 10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정산합의서 작성 후 원고 계좌에 2017년도에는

8. 29., 11. 1, 12. 30. 각 100만 원씩 300만 원을, 2018년도에는

2. 12.,

3. 13.,

4. 9.,

4. 30. 각 100만 원씩 합계 400만 원을, 2019년도에는

2. 1.과

4. 30. 각 200만 원씩 합계 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26,565,000원(= 37,565,000원 - 11,000,000원)이 남게 되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일부 누락되어 있고,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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