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2.04 2013고단69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카운티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 10:10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백양그린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홈플러스 모라점 방면에서 모라주공1단지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주차된 차량 사이로 나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60세)을 위 마을버스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인지기능 장애 등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중상해 여부 등 의사소견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