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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15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09: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미용실인 D 앞 사거리를 무등도서관 쪽에서 우산어린이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와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평소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무등도서관 쪽에서 대주아파트 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중증의 인지 장애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배우자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촉탁 회신서(중상해 여부), 사실조회 회보서

1. 소견서

1. 사고 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나이 및 현재 건강상태(중증의 인지 장애 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결과가 중하다

할 것인 점, 그런데도 피해자 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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