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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30 2016고정1166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37세)의 차량을 운전한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7. 2. 00:50경 김포시 김포한강2로 11 수정마을 쌍용예가아파트 101동 지하주차장에서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손으로 잡아 비틀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이 사건의 발단은 피해자가 장거리 대리운전을 요청하면서 사전에 현금을 준비하지도,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도 않았던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30년 전의 것 외에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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