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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나53969
투자금 등 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4면 2~3행의 ‘2017. 6. 21.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단란주점의 보증금 및 시설 일체를 1억 3,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를 ‘2017. 6. 21.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단란주점의 보증금 및 시설 일체를 1억 3,000만 원에 양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를 양수인으로, 피고 B을 양도인으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었는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81,856,408원(= 40,800,000원 41,056,40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15,9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들에 대한 투자금 및 이익금 일부 지급 청구 피고들은 2017. 6. 21. 원고에게 특약 있는 양도양수계약서와 이 사건 인증서를 작성ㆍ교부하면서 월 900,000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투자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투자금 30,000,000원과 이익금 중 일부로 2017. 11.부터 2018. 10.까지 12개월분 10,800,000원 합계 40,8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에 대한 사전구상금 청구 피고들은 이 사건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건물 소유자인 G에게 연체한 차임과 관리비의 원리금이 39,556,408원에 이르고,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1,500,000원의 과태료가 원고에게 부과되게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G이 원고의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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