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소외 주식회사 D에게, 피고 B은 같은 회사 보통주식 63,300주를, 피고 C은 같은 회사 보통주식...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소외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테마파크 조성, 인형제조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 B은 이 사건 회사 발행 보통주식 중 63,300주, 피고 C은 이 사건 회사 발생 보통 주식 중 3,350주(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소외 E는 G협회의 운영자이고, 피고 C은 G협회의 이사이며, 피고 B은 피고 C의 동생인 H의 처이다.
나. 포기각서 및 이행각서의 작성 1) 피고 B의 위임을 받은 피고 B의 남편 H과 피고 C은 2012. 6. 25. E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 C 및 관계인(피고 B, I, J, H, K)은 각 법인에 등재된 대표이사, 주주와는 상관없이 E가 실제 사주이기에 다음의 각 항목의 내용을 금일자로 이행할 것을 약속함 ① 피고 C과 관계인은 L을 비롯한 모든 M 사업과 관련된 모든 법인의 지분을 포기한다(대표이사 교체 포함). ② 피고 C과 관계인은 L을 비롯한 모든 M 사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 관하여 그 권한을 포기한다(단, 부산사업권 및 향후 사업권 제외). ③ 피고 C과 관계인은 L을 비롯한 모든 M 사업과 관련된 모든 법인 및 관계인 개인회사에 관한 금융거래 권한을 포기한다(개인통장 포함). 2) 피고 B의 남편 H은 피고의 위임을 받아 2012. 6.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 B은 N에게 2012. 6. 26.자로 피고 B이 소유하고 있는 L과 M에 관련된 모든 상표권 및 저작권에 대하여 소유권을 포기하고, 양도를 이행할 것을 각서한다.
다. 원고와 E 사이의 주식양도계약 원고는 2012. 9. 17. E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3.33% 피고 B이 보유하고 있는 63,300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