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노330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 4월 및 몰수, 피고인 C : 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이 가담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행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 B은 소위 ‘현금인출책’으로서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대포 계좌로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자신들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다른 조직원들로 하여금 위 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이와 같은 조직적인 범죄를 가능하게 하였고, 이를 통하여 편취금액의 일부를 지급받았는바 그로 인한 수익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B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A, B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다른 공범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 B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관계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속칭 ‘환치기’ 방식으로 외국환거래를 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돈세탁이나 밀수, 도박 및 마약자금의 이전 등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