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5.경 마카오에서 환전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 받고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환전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총 78회에 걸쳐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825,895,008원을 입금 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 5.경 마카오에서 환전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홍콩달러를 교부받고, 그에 상응하는 14,800,300원을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환전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총 83회에 걸쳐 홍콩달러를 교부받고 그에 상응하는 1,224,587,700원을 국내의 계좌로 입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환전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의 자술서 사본
1. 환전내역서
1.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6호, 제8조 제3항(미등록환전업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환전 규모가 30억 원 정도로서 상당한 액수라는 점, 피고인이 이를 통해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자금세탁이나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