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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4 2018노3938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과 같은 무등록 외국환업무 범행은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돈세탁이나 밀수, 도박 및 마약 자금의 이전 등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기간 및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유ㆍ불리한 정상 외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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