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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5노6222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은 운영하던 환 전소를 폐업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속칭 ‘ 환치기’ 방법으로 외국 환업무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미등록 외국환거래 범행은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중국으로 송금한 액수가 77억 원을 상회하고, 그 횟수도 3,000회를 초과하는 등 그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제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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