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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5노831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돈세탁이나 밀수, 도박 및 마약자금의 이전 등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커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1년 3개월에 걸쳐 취급한 무등록 외국환 액수가 한화 약 350억 원을 상회하고 그 횟수도 680회를 초과하는 등 그 규모가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전과가 없으며, 전문적인 환치기 사범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무등록 외국환거래의 횟수 및 기간, 거래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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