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11. 5.자 82그9 결정
[행정처분효력정지][집30(4)특,1;공1983.1.15.(696)112]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유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하려면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 보다도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에 규정된 집행정지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정지를 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 것임을 주장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부영
상 대 방
부산진 세무서장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하려면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 보다도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에 규정된 집행정지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정지를 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것임을 주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특별항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주류판매도매업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것은 법률적용을 그르친 것이라고 함에 있으므로 위에서 말한 적법한 특별항고이유의 주장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기각 결정이 달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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