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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9 2016나1963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1995. 8. 1. 변제기를 1996. 8. 1.로 정하여 120만 원을 대여하고, 1997. 11. 30. 변제기를 1998. 1. 30.로 정하여 22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1997. 1. 13. C에게 변제기를 1997. 10. 13.로 정하여 260만 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위 각 대여금 합계 600만 원 중 200만 원을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합계 400만 원{= (120만 원 220만 원 260만 원) - 2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위 각 대여금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위 각 대여금채권의 변제기는 각각 1996. 8. 1., 1998. 1. 30., 1997. 10. 13.이고, 원고는 위 각 변제기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2011. 1. 20.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각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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