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순번 대여일 금액 변제기 이자율 최종이자지급일 1 1994. 2. 8. 200만 원 정하지 않음 월 2% 1997. 12. 31. 2 1995. 12. 17. 500만 원 “ “ 1997. 12. 31. 3 1996. 3. 24. 300만 원 “ “ 1997. 12. 31. 4 1996. 11. 18. 300만 원 “ “ 1997. 12. 31. 5 1998. 10. 25. 100만 원 “ “ 2000. 10. 31. 6 2000. 1. 1. 200만 원 “ “ 7 2003. 7. 10. 100만 원 “ “ 원고가 피고 B에게 아래 표와 같이 돈을 대여(이하 아래 표의 대여금을 각 순번에 따라 특정하고, 각 대여금을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권이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각 대여일인 1994. 2. 8., 1995. 12. 17., 1996. 3. 24., 1996. 11. 18., 1998. 10. 25., 2000. 1. 1., 2003. 7. 10.이고, 이 사건 소가 그때부터 10년이 경과한 2017. 5. 15.에서야 비로소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2017. 4. 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B은 순번 5번 대여금 채무를 특정하여 위 채무에 대한 변제로 2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동일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거래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 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의 변제를 한 때에는 다른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