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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7 2017나735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6가소5587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7. 2. 2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7. 3. 2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대여금채무는 그 이행기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와 같이 취급할 수밖에 없어 그 성립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설령 이행기의 정함이 있는 채무라 하더라도 늦어도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 소가 위 대여금채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그리고 위 판결이 확정된 1997. 3. 22.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2017. 3. 10.에야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기 전부터 이자를 지급하여 오다가 2007년 12월경 마지막으로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금변제를 약속하였다고 소멸시효중단 내지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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