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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노4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과속 운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일으켰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좌회전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난 20년 가까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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