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승강장 앞 도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일으켰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급커브길인 도로상에 서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