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 귀가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들이 받은 충격과 고통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피고 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양형 부당의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