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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05 2014노1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좁은 골목길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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