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건물목록 기재 각 건물들을 철거하고,
나. 청주시 상당구 C...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1999. 6. 16. 청주시 상당구 C 임야 34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99. 1. 4.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한 흙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26.4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만 한다)를 증여받아 1999. 1. 1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현재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별지
1. 건물목록 기재 첨부 도면 기재와 같은데, 현재 이 사건 사건 토지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별지
1. 건물목록 기재 각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다
이 사건 주택은 별지
1. 건물목록 1.항 기재 건물의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
). [인정근거 갑 1, 2, 3, 을 3, 5-1, 5-2, 8-1, 8-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철거청구 및 토지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주택 및 별지
1. 건물목록 기재 각 건물들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한 별지
1. 건물목록 기재와 같은 건물들을 모두 철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원고의 해지로 종료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민법 제643조, 283조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항변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