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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2 2018나2172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643조에 의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토지 임차인은 토지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7685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C이 이 사건 임차권을 피고에게 무단으로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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