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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6 2019가단135489
매매대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는 2009.경 피고의 공장이 위치한 세종특별자치시 D 토지(지번주소 충남 연기군 E, F, G, H,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를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간의 정함 없이 임대해 주었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상에 피고 직원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내 매점(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을 8,877만 원을 들여 신축한 후 이 사건 매점을 운영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8. 9. 17. 및 그 이후 수 차례에 걸쳐 원고들에게 임대차계약 만료일을 2019. 6. 30.으로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통지하면서, 이 사건 매점의 철거를 요청하였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위와 같은 피고의 일방적 해지 통고로 종료되었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그 건물이 현존하는 때에는 민법 제643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을 통하여 피고에게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점의 매매대금으로 각 44,38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에 그 임차인에게 부여되는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기한 매매대금 청구이므로,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 계약이 성립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 계약관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7호증)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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