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30. 01: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찜질방 2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그 머리맡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윈 스마트폰 1대, 농협 신용카드 1매, 기업은행 현금카드 1매, 공중전화카드 1매가 든 갈색 휴대폰 케이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찜질방 얼음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그 머리맡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우리은행 현금카드 1매, 현금 4만 9천 원이 든 녹색 휴대폰 케이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10여 회 징역형 및 벌금형,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