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414』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26. 03:54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 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휴대폰(LG X4)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8. 26. 03:54경부터 2018. 9. 2. 05:26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6,6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 05:39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위 범죄일람표(1) 순번 8과 같이 절취한 I의 J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의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면서 디스몰라 담배 1갑을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디스몰라 담배 1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대금은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2018고단6027』
1. 피고인은 2018. 8. 26. 06:00경 안산시 단원구 K, 8층에 있는 `L사우나`에서 피해자 M이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9,000원 상당의 아이폰8 스마트폰 1대와 N체크카드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스마트폰 1대와 O체크카드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6122』
1. 피고인은 2018. 8. 27. 03:38경 수원시 권선구 P 8층에 있는 ‘Q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R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폰(LG V20) 1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