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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10 2013고합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스마트폰(갤럭시노트2) 1대(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6.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1.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 18.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1. 27. 06:28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찜질방 지하1층 PC방에서,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배 위에 올려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3. 1. 27. 07:42경 위 찜질방 6층 남자 수면실에서,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에게 다가가, 등 쪽에 몰래 누운 뒤 피해자의 등 밑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3. 2013. 1. 29.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위 찜질방 1층 수면실에서, 나란히 누워 잠들어 있던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의 머리맡에 놓여 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19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개 및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뷰2 스마트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캡처 사진, 피해자 연락처 등에 대하여)

1. CD 1매(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기록 및 이전 범죄경력 첨부, 판결문사본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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