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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9 2016나2008471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3. 7. 12. 피고와 사이에 서울 금천구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7. 22.부터 2014. 10. 31.까지, 공사대금 10,30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을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B로부터 D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도 공사대금 중 372,2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B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200,00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4.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1680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결정을 받았고, 그 정본이 2014. 7.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4. 9. 1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6581호로 B은 원고에게 372,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4. 10. 7.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지급명령 정본을 근거로 채무자 B,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377,349,315원(200,000,000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177,349,315원은 압류)으로 하여 B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2939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정본이 2014. 10.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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