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나14270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A에 대한 채권 가압류 1) 원고는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차5652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 3. ‘A는 원고에게 280,087,1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5. 27.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물품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카단60060호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A의 피고에 대한 ‘B’ 관련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280,087,144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2. 6.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4. 2. 1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원고는 2014. 10.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타채12270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310,812,32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의한 이 사건 채권 중 280,087,144원에 대한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30,725,176원은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4. 10.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A의 이 사건 채권 양도 1) A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화석엔지니어링(이하 ‘화석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75278호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채권 중 39,328,4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12. 1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