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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30 2016가단11417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059,64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2017. 8.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케이그린건설 주식회사(이하 ‘케이그린건설’이라고 한다)는 피고와 ① 2014. 1. 20. 우성원 생활관 증축공사(이하 ‘1차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2. 19.부터 2014. 10. 19.(1회 연장준공일 2014. 12. 25. 2회 연장준공일 2015. 1. 31.), 공사대금 1,532,157,3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② 2014. 10. 24. 우성원 생활관 증축 4층 다목적실 공사(이하 ‘2차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10. 27.부터 2015. 1. 31.(연장준공일 2015. 3. 16.) 공사대금 585,072,5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위 1, 2차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케이그린건설로부터 위 1, 2차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각 도급받아 공사를 마쳤는데도 공사대금 중 99,1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케이그린건설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99,15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5. 3. 1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카단20437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결정을 받았고, 그 정본이 2015. 3.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5. 5. 7. 케이그린건설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27615호)를 하였다.

법원은 2016. 2. 4. “케이그린건설은 원고에게 99,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6.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판결정본을 근거로 2016. 3. 28. 채무자 케이그린건설,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112,664,280원 99,150,0000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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