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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8가단521515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7. 8. 29.경 이들이 C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산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는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별지의 내용 중 ‘갑’은 참가인을, ‘을’은 피고를, ‘병’은 D, ‘본 사업’은 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을 각 의미한다). 나.

원고는 D을 상대로 E 관련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030498)은 2018. 3. 28. 원고의 지급명령 신청을 인용하여, D은 원고에게 1,176,450,000원 및 이 금액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의 정본이 2018. 4. 2. D에 송달되어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8. 4. 17.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D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고'2017. 8. 14.자 E 설계 및 건립공사 계약으로 인한 공사대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D이 참가인의 업무대행사로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업무대행비 채권 중 1,176,45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다.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단804759)은 2018. 4. 9. 청구금액을 1,176,450,000원으로 하여 가압류대상 채권을 가압류하는 내용이 포함된 채권가압류 결정을 하였다.

이 가압류결정 정본은 2018. 4.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위 채권가압류 결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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