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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8 2015가합10277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은 2013. 7. 12. 피고와 사이에 서울 금천구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3. 7. 22.부터 2014. 10. 31.까지, 공사대금을 10,30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공사를 진행하였다(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을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

). 2) 원고는 B로부터 D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 중 372,2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200,00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4.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1680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 정본이 2014. 7.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3) 원고는 2014. 8. 25. B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372,250,000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9. 1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6581호로 ‘B은 원고에게 372,2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정본이 2014. 9. 22. B에게 송달되어 2014. 10. 7.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4) 원고는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377,349,315원(=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할 채권 200,000,000원 본압류할 채권 177,349,315원)으로 하여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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