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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5 2018가합109132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2015. 4. 25. 정기 대의원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에서 보는 참석한 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정관개정 등을 결의하였다.

순번 단체명 직위 성명 참석여부 1 B연맹 의장 C 참석 2 D연맹 회장 E (불참) 3 F연맹 부회장 G 참석 4 H연맹 회장 I 참석 5 J연맹 회장 K 참석 6 L연맹 회장 M (불참) 7 N연맹 부회장 O 참석 8 P연맹 회장 Q (불참) 9 R연맹 부회장 S 참석 10 T연맹 부회장 U 참석 11 V연맹 회장 W (불참) 12 X연맹 회장 Y 참석 13 시각분과위원 위원장 Z 참석 14 선수위원회 위원장 AA 참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자신이 X연맹의 회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총회의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무효 확인과 집행금지를 구하고 있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확인의 이익 내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71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X연맹의 회장은 원고가 아닌 Y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총회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 위 총회의 결의로 말미암아 자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무효확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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