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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02.04 2020나11297
당선자지위확인의 소
주문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 제 2쪽 13 행부터 16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2018. 말경 피고의 회장은 C, 부회장은 A, O, P, 감사는 Q, G 였다.

C은 2018. 12. 26. 피고의 차기 회장 1명, 부회장 3명, 감사 2명을 선출하기 위한 임원 선거 등과 관련하여 이사회를 소집하였고, 피고 이사회는 2018. 12. 30. R, N, S, T, U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하여 선거관리 위원회( 이하 ‘ 선관위’ 라 한다 )를 구성하고, 2018. 1. 17. 선거일을 2019. 1. 28. 로 확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선거 ’라고 한다).』 제 1 심 판결 제 4쪽 13 행부터 제 6쪽 5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치고, 표를 삭제한다.

『 피고의 정관, 정관 시행 세칙, 임원선거관리 규칙의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미 이 사건 재선거를 실시하여 E을 새로 운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또 한 원고에게 당선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총회의 의결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19. 2. 15. 피고로부터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아 회장 자격을 유지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회장 당선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나. 관련 법리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 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것이 이해 관계인들 사이에 현재적 또는 잠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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