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2010. 4. 1. 실시된 제8대 연합회장 선거 및 2013. 5. 7. 실시된 제9대 연합회장 선거에서 피고 회장으로 당선된 C에게 각 당선무효사유가 있으므로, 피고가 위 각 선거에서 C를 피고 회장 당선인으로 한 결정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사안이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며, 이러한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진다.
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은 피고의 회원을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각 도의 D조합으로 정하고(제7조), 회원은 총회에서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제8조 제1항), 회장은 총회에서 선임하고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며(제12조 제1항), 총회는 회장 및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와 각 도 D조합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제17조)고 각 규정하며, 선거관리규정은 회장의 선거 및 후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정관 제17조에 의한 총회의 구성원에게 피고 회장 선거권이 있고(제4조), 선거공고일 현재 각 조합의 대표자 또는 현재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는자에게 피선거권이 있다
(제5조 제1항)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의 회원인 E조합의 회원이자 B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공제조합은 피고와는 별개의 법인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의 회원인 E조합의 일개 구성원에 불과하여 위 피고의 정관 등에 의할 경우 피고 회장 선출에 관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없고, 달리 원고에게 피고 회장의 지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