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8. 05: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북 완주군 D 앞 도로상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마전교 사거리 앞 도로상까지 약 15km의 거리를 위 승용차로 운전하여, 마전교 사거리 앞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홍산교 쪽에서 효자교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이곳은 정상적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적색 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좌측편인 진북터널 사거리 쪽에서 전북지방경찰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의 정상적인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51세)가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옆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좌슬부 염좌, 우슬부 좌상 및 찰과상, 우수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2,566,08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피해자블랙박스 캡쳐사진
1. 운전면허조회자료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