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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2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4. 00: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에 있는 홍산교 삼거리를 서곡교 쪽에서 마전교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를 준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삼거리 교차로를 홍산교 쪽에서 서곡교 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피해자 F(37세)가 운전하는 G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카렌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 등을 수리비 6,351,7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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