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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17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8. 16. 23:35경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마전교 교차로 내를 홍산교 방면에서 효자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에쿠스 차량 진행방향 좌측 ‘C’ 병원 방면에서 전북지방경찰청 방향으로 전방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량 우측 앞 문짝 부위와 뒤따라오던 피해자 F(30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량 우측 앞휀다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위 에쿠스 차량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였으며, 이후 이 충격으로 인해 E 스파크 차량이 회전하여 반대편 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H(32세)이 운전하는 I SM5 승용차량 좌측 뒤휀다 부위를 위 E 스파크 차량 좌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E 스파크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 및 동승자 J(여, 2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을, G K5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I SM5차량 운전자 인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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