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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1.12 2018나30822
물건 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인도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1. 양도대상은 현 상태에서의 토지, 건물, 수목, 조경, 관련 부동산일체

3. 잔금시 매수인 사정에 의하여 주매수자와 타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지번별로 변경할 수 있다.

4. 매도인은 매수인의 호텔인허가변경 등에 필요한 서류를 잔금 완료 15일 전부터 제공하는 데 협력한다

(단, 인감날인 필요 시 잔금과 동시에 날인한다). 6. 기타 - 이 사건 호텔 비품(1,000만 원 상당)은 별도의 목록을 작성하여 계약한다. 가.

원고는 2016. 2.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던 ‘C’(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부지인 속초시 D 외 11필지 토지, 건물, 수목, 조경 관련 부동산 일체를 대금 149억 4,000만 원(계약금 20억 원은 계약 시, 잔금 129억 4,000만 원은 2016. 8. 31. 지급)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갑 제5호증, 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같은 날인 2016. 2.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특약사항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집기비품 양도양수계약’(갑 제1호증, 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집기비품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31. 이 사건 호텔 내에 있던 도자기, 병품, 액자 등 골동품(갑 제19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품목들을 지칭한다)을 반출하였다. 라.

원고의 대표이사 E는 2016. 8. 31. 오후 7:04경 피고 측에"익일 정오까지 잔금 입금 부탁드린다.

입금 확인되는 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에 보내겠다.

피고가 요청하였던 호텔 영업에 불필요한 자산 목록, 위치를 알려주면 외부로 반출해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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