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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17 2015가단2084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가리킬 때는 ‘제 토지’와 같이 표시한다)는 피고, C(각 3/14 지분), 원고, D, E, F(각 2/14 지분)의 공유였는데,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2011. 7. 14.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같은 날 G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5. 26.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2014. 6. 9.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결과 공유자 및 공유지분은 다음과 같이 되었다.

① 제1토지 피고, C(각 1,165/4,658 지분), D, E, F(각 776/4,658 지분) ② 제2토지 피고, C(각 296.5/1,187 지분), D, E, F(각 198/1,187 지분)

다. 피고는 제2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 중 100/1,187 지분에 관하여 2014. 5.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4. 6. 9. F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원고의 어머니이다)는 2013. 8. 2. ‘피고가 제1토지의 소유지분 998.142㎡ 제1토지의 면적 4,658㎡ × 당시 피고의 지분 3/14 와 제2토지의 소유지분 254.357㎡ 제2토지의 면적 1,187㎡ × 당시 피고의 지분 3/14 를 매매할 경우 그중 200평(661.157025㎡)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증여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마치고 제2토지에 관한 지분 중 일부를 F에게 매도함으로써 이 사건 증여 약정상의 조건이 성취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 약정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2) 피고 ① 이 사건 증여 약정 당시 피고는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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